문서번호 시설과-3781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조성팀장 시설과장 최지효 송복식 12/01 진병규 협 조 『보라매공원 에어파크 조류접근방지시설 설치공사』 최종 하자조사 결과보고 2017. 1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보라매공원 에어파크 조류접근방지시설 설치공사』 최종 하자조사 결과보고 「보라매공원 에어파크 조류접근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0절 3호 나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보라매공원 에어파크 조류접근방지시설 설치공사 ? 공사기간 : ’16.11.29 ~ ’16.12.5 (준공검사일 ’16.12.6) ? 하자책임 담보기간 : ’16.12.7 ~ ’17.12.6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 시 공 사 : ㈜미츠 대표 김종규 ? 준공금액 : 20,108,160원 ? 사업내용 : 스파이크니들 255.6m, 버드와이어 32.2m 설치 Ⅲ 최종 하자조사 결과 ? 조 사 일 : ’17.12.1(금) ? 조 사 자 : 녹지7급 최지효 ? 조사결과 : 이상없음 붙임 : 1. 하자검사조서 1부. 2. 하자검사관리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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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85558
본청
시설과-3781
D0000032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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