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기준 사전 예고(안)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894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대중 김현정 김선영 12/01 정문호 협 조 담당자 최연웅 20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기준 사전 예고(안) 2017.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기준 사전 예고(안) 예고(안) 20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른 「인사 세부 기준」을 사전 예고하여 인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관련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장 및 같은령 시행규칙 제3장 『보직관리』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인사요인 승진 및 계급별 장기 근무 기준 등에 의한 전보 공로연수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 계급별 장기 근무 기준 지방소방정 : 2년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은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지방소방령 : 2년(동일 소방서에서 보직 변경시 3년)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는 인사 운영에 따라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지방소방경 본 부 : 2년 ☞ 인사여건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소속기관 : 4년 ☞ 격무 소방서(종로, 중부, 강남)는 3년으로 하되, 희망자는 4년 지방소방위 이하 본 부 : 3년 ☞ 인사여건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소속기관 : 8년(2010. 1. 31.자 포함) ☞ 격무 소방서(종로, 중부, 강남)는 5년으로 하되, 희망자는 8년 전보 기준 계급별 장기 근무 기간 초과자 ☞ 인사여건과 정기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내 조정 가능 ※ 성동소방서 신설에 따라 광진소방서에서 성동소방서로 전보된 직원 중 장기 근무 기간 초과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18년 1월 정기인사에 한하여 잔류 가능 ※ 지방소방위로의 근속승진자는 직전계급 최근 전보일 기준으로 장기근무 적용 승진자 지방소방위이상으로의 승진자 ☞ 소방위 승진자 중 현 소속 근무 기간 2년 미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잔류 가능 지방소방장이하로의 승진자 중 전보희망자 징계 처분자(징계 집행 중인 자 제외) ☞ 타 권역 등 출퇴근 원거리 소방관서로 전보 본부 전보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 ☞ 인사고충자, 현소속기관 잔류요청자(정년 잔여기간 2년이내 등)자 등 ※ 정년 잔여기간 2년이내 : 1959. 12. 31. 이전 출생자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로 발탁 또는 추천된 자 본 부 : 지방소방경 이상 - 본부 전입심사위원회 심사 지방소방위 이하 - 해당 부서 추천 기 타 : 해당 부서 추천(인사팀 사전 협의) 기타 대상자 신규임용자 : 관서별 정원 및 채용분야 고려하여 분산 배치 장기휴직자 : 임용 대기인원에 따라 별도 정원 관리 자격증 소지자 : 서별 균등 배치(운전, 구급, 화재조사관 등) 친인척 : 본인 의사에 따라 잔류/희망 반영 ☞ 친인척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 인사고충 신청 인원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잔류 신청자도 인사여건에 따라 보직별 장기근무자 순으로 전보 ☞ 종로?중부?강남소방서로의 전보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 거주지, 보직 등을 감안하여 임의 전보 행정사항 정기인사일 : 상위계급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18. 1월 정기인사일을 필수보직기간(전보제한) 1년으로 적용 ☞ 인사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조직 안정성 확보 예시) ‘17. 1월 소방경이하 정기인사(1.16., 1.20.) ⇒ ’18. 1월 정기인사일(1.16.前예정) 기준으로 필수보직기간 1년 적용 기구의 개편(성동소방서 신설)에 따라 소속만 변경된 경우(광진소 방서→성동소방서) 필수보직기간 및 장기근무 기준일은 전 소속 기관(광진소방서) 임용일 적용 기 타 조직개편, 정원변경, 인사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수정 반영 ‘17 하반기 인사고충 등으로 잔류 요청자는 전보 반영 예정 소방악대 및 안전체험관 지원 근무 등 특수보직은 해당부서 협의 후 반영 예고방법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 소방업무공지”게시 인사시기 : 2018. 1월.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기준 사전 예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894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중 (02-3706-1332) 관리번호 D0000032220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