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알림 (사직2) 1. 종로구 도시개발과-12857(2017.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로 요청한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의4 및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사용비용 보조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용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교부결정금액 : (종로구청 보조금 지급 계좌로 입금) (단위 : 원) 예금주 입 금 계 좌 교 부 액 비 고 종로구청보조금일반회계 붙 임 : 시보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부분공개(6)
14045687
20210926085558
본청
재생협력과-18743
D000003221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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