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소송사무 보고 및 즉시항고 제기 지휘 요청(2016-0111, 집행정지)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을 보고합니다. 가.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아1549 집행정지 나. 신청인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넥스파시스템 / 서울특별시장 다. 결정일 : 2017. 11. 28. 라. 송달일자 : 2017. 11. 28. 3. 아울러, 위 사건에서 피신청인 패소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자 귀 청에 지휘를 요청합니다. ※ 즉시항고 제기기한 : 2017. 12. 5. (화) (2017. 11. 28. 피신청인에 송달) 붙 임 : 1. 결정문 1부. 2. 별지32호 서식 소송사무보고 1부. 3. 별지34호의3 서식 상소제기(포기)의견서 1부. 4. 항소포기 지휘요청 및 패소원인분석표 1부. 5. 결정문 송달근거(사건진행내용)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0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2615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14045166
20210926085558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2615
D00000322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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