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린음식점 등 3개소 사용료(4회 분할 중 4회차) 착오 부과분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경유) 제목 1. 항상 서울대공원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운영과-3542(2017.08.17.)호로 부과된 사용료 일부가 착오 부과되어, 아래와 같이 과오납금을 환급하여 드렸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나. 사용료 4회분할 중 4회차 부과내역 정정 및 환급금 내역 (단위 : 원) 시설명 (당초)4회분할 중 4회차 부과내역 (수정후)4회분할 중 4회차 부과내역 차액 환급액 사용료 부가세 합 계 사용료 부가세 합 계 다. 환급금액 : + 연부이자 12,860원 = 금3,274,650원 라.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마. 입금일자 : 2017. 11. 28.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용민 주무관 전주영 운영과장 12/01 윤대진 협조자 시행 운영과-552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kympma090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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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음식점 등 3개소 사용료(4회 분할 중 4회차) 착오 부과분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5521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민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2213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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