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시효결손)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정창용 김용갑 12/01 홍춘식 명에 의거 성북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7. 12. 01.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 정창용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계 119 1,257,790 721,650 332,800 203,340 성북동 525 98 970,970 568,300 250,880 151,790 정릉1동 620 5 139,910 68,150 44,920 26,840 보문동2지역 610 1 3,840 2,960 530 350 길음1동 660 15 143,070 82,240 36,470 24,360 2. 조사내역 -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기본법 제96조,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1.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1부. 끝.
14042577
20210926085558
본청
요금과-31584
D00000322128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