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개정 통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개정 통보 민방위기본법 개정 및 재난발생 시 재난경보 전달 수단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 발령·전달규정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 규 명 :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나. 예규번호 : 행정안전부예규-17호 다. 발 령 일 : 2017.12.1 따로붙임 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1부. 2.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신구조문). 1부. 3.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전문).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 울 특 별 시 장(민방위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환경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산지방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서구1-25 담당자 김병배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민방위경보통제소장 12/01 이방우 협조자 경보상황팀장 유태식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414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0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97 /전송 02-726-29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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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4141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배 (02-726-2097) 관리번호 D0000032207454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계획수립및시행 > 민방위경보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