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개정 통보 민방위기본법 개정 및 재난발생 시 재난경보 전달 수단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 발령·전달규정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 규 명 :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나. 예규번호 : 행정안전부예규-17호 다. 발 령 일 : 2017.12.1 따로붙임 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1부. 2.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신구조문). 1부. 3.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전문).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 울 특 별 시 장(민방위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환경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산지방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서구1-25 담당자 김병배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민방위경보통제소장 12/01 이방우 협조자 경보상황팀장 유태식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414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0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97 /전송 02-726-2908 / / 대시민공개
14041755
202109260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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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통제소-4141
D000003220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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