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축산물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6호, 2016. 10. 25.)과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영업자가 2017. 12. 31.까지 기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교육 대상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나. 교육이수 시간 : 3시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代김세곤 식품정책과장 12/0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41734
20210926085558
본청
식품정책과-17800
D00000322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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