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축산물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축산물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6호, 2016. 10. 25.)과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영업자가 2017. 12. 31.까지 기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교육 대상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나. 교육이수 시간 : 3시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代김세곤 식품정책과장 12/0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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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산물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800 생산일자 2017-1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3) 관리번호 D0000032207924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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