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 (경유) 제목 중랑 시설현대화사업 입찰안내서 소음기준 변경 재요청에 대한 회신 1. 물재생시설과-13439(2017.9.8.)호 및 설비부-20184(2017.11.30.)호와 관련입니다. 2.「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송풍기 소음기준에 대해 입찰안내서 변경 재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3.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송풍기 소음기준(85데시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81조(별표 11의2)에 송풍기실 내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으로 부터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귀 부서에서 요청한 내용의 입찰안내서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4. 다만, 같은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서 소음수준별 노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 부서에서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른 송풍기실 내 근로자의 노출시간을 고려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양해선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12/01 이철해 협조자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시행 물재생시설과-17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6 /전송 02)2133-1043 / / 대시민공개
14041693
20210926085558
본청
물재생시설과-17324
D00000322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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