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유) 제목 개인택시조합 정관(선거)관련 조합의견 제출 요청 1. 귀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개인택시조합원의 개인조합 선거관련 질의에 대해 귀조합의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 공문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제37조(임기)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질의함 <질문 1> - 이사장에 당선되어 1회 연임까지 한 후 차기나 차 차기에 다시 이사장 후보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질문 2> - 현 개인조합 이사장이 직무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만약 진행되는 소송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다면, 이사장 임기 4년중 2년이 남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재선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궐선거”를 해야하는지? 나. 제출요청 사항 1) 질의요지에 대한 귀조합 또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 2) 기타 동 질의 요지와 관련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의견 또는 관련 보충자료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윤희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2/0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8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3 /전송 / kangyhw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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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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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7847
D0000032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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