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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변경)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0112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규춘 전결 11/30 代유태용 협 조 『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변경)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변경)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 도림천복개(좌안) 보수공사-강서 □ 공사기간 : 2017. 06. 20 ~ 2017. 11. 16. □ 도 급 비 : 646,910,000원 □ 공사개요 : 교면방수 및 아스콘포장 A=66.3a, 표면보수 A=1,308㎡ □ 도 급 자 : 정민바우텍(주) 대표 차 정 훈 Ⅱ 보고내용 □ 관련문서 :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변경) 타당서 검토결과 제출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8625호(2017.11.14) □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변경) 사항 검토결과 ○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도급액(당초) 하도급계약 현황 비 고 도급액(변경) 회사명 업종 하도급액 하도급율 교면방수 388,630,000 현대브릿지㈜ 대표 임상수 방수,조적,미장 369,160,000 94.94% 서울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시행(기술심사담당관-9022,‘10.6.28) 『 82.0% 이상 』--“적정” 362,450,000 344,330,000 94.97% 표면보수 50,820,000 매일종합건설㈜대표 한백천 시설물 유지관리업 48,279,000 95.00% 49,720,000 47,377,000 96.47% 가. 교면방수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영등포 17-03-02) 적정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1,398백만원 ? 하 도 급 액 : 369백만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특허 제10호 브릿지코트공법]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의 통상실시권자)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약일 2017. 11. 13 적정 통보일 2017. 11. 13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제출 적정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배치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도 급 액 362,450,000원 적정 하도급액 344,300,000원 하도급율 94.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0%미만 여부 검토) 예정금액 452,793,000원 적정 하도급액 344,300,000원 적용비율 76.9%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4호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낙찰율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82%미만 여부 검토) (452,793,000원 × 86.746%) 기준금액 392,779,815원 적정 하도급액 344,300,000원 적용비율 87.65% 나. 표면보수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관악 제36호) 적정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1,398백만원 ? 하 도 급 액 : 48백만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특허 제10호 Mcrete공법]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의 통상실시권자)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약일 2017. 11. 13 적정 통보일 2017. 11. 13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제출 적정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자 배치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도 급 액 50,820,000원 적정 하도급액 47,377,000원 하도급율 96.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0%미만 여부 검토) 예정금액 59,158,000원 적정 하도급액 47,377,000원 적용비율 80.08%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4호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낙찰율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82%미만 여부 검토) (59,158,000원 × 86.746%) 기준금액 51,317,200원 적정 하도급액 47,377,000원 적용비율 92.32% Ⅲ 조치계획 ○『도림천복개(좌안)보수공사』계약자인 “정민바우텍(주)” 및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변경) 타당성 검토 제출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문서 및 검토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조치코자 함. 따로붙임 하도급계약(변경)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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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0112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춘 (2657-7972) 관리번호 D000003220403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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