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시도 노선 지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7125호(2017.11.22.), 서울시 도로계획과-14862호 (2017.10.2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20924호(2017.10.11.)와 관련 입니다. 2. 도로법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우리시 특별시도에 대해 붙임내용과 같이 우리시 공보에 고시(2017.11.3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동안 강동구에서 관리하던 아리수로는 구도에서 특별시도로 변경되어 도로관리기관(부서)은 인수 및 인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특별시도 노선의 변경 고시문 1부. 3. 특별시도 노선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택지사업부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박상위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11/30 代이승석 협조자 광역도로계획팀장 박영서 시행 도로계획과-16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64 /전송 2133-0763 / psan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38901
20210926085558
본청
도로계획과-16957
D0000032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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