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1. 동대문구 노인청소년과-25699(2017.09.04)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합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주사무소 : 나. 신청내용 : 정관 제35조(수익사업의 종류) - 주요내용 : 다. 반려사유 : 정관변경 사항 중 “수익사업 추가”는 자치구 소관사무에 해당 -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대한 정관변경은 자치구 소관사무이므로 자치구에서 검토후 인가하여야 함. 라. 수익사업 관련 정관변경 인가시 참고사항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수 있으나, 수익사업이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수익사업의 범위 및 종류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위배할수 없음 - 또한,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 내 인적, 물적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붙임 정관변경인가 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11/30 代강재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5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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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 인가신청 관련서류 진달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hwpx

    비공개 문서

  •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의견서(노인).hwpx

    비공개 문서

  • 170718 정관 변경내용 및 사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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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570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06) 관리번호 D000003220318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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