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2번, 남인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14307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계획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장영석 최태승 박기범 김승원 11/30 진희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2번, 남인순의원, 더불어민주당) 1.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4번, 2017.10.02.)과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남인순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552] 1. 관리처분 인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최태승 ☎2133-7222 주무관 장영석 작 성 일 : 2017. 11. .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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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2번, 남인순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4307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322004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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