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807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박기철 김승수 임인구 11/30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신현주 「 ‘17년 제5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1. 주택건축국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제5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도 제5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1. 23(목) 7:30 ~ 09:05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자 : 통합심의위원 13명(내부1, 외부12) □ 상정안건: 보고 1건, 사전자문 1건 ① 마포구 창전동 19-8 일대 청년주택사업 주민민원관련 통심위 결과 변경사항 보고 ②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 촉진지구 지정, 촉진계획 등 사전자문 2 안건별 처리내용 마포구 창전동 19-8 일대 청년주택사업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안) 심의결과 조치계획 보고 ○ 변경 개요 - 위 치 :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대 - 내 용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통합 승인(안) ?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준주거) ? 공공시설 기부채납 : 도로, 커뮤니티 시설 ○ 보고결과 : 동의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안) 사전자문 ○ 개 요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번지 일원 - 내 용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통합 승인(안) 사전자문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 공간적범위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공공시설 기부채납 : 커뮤니티시설 ○ 자문결과 【 주택정책 】 - 판매시설 외 창업지원시설, 거주계층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 등을 다양하게 검토 - 기부채납시설은 도입용도에 적합한 배치와 평면구성 및 내부시설 설치 계획, 무장애 디자인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착공전까지 설계에 반영 -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측면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주거의 전유 및 공유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 - 단위세대 유형별 공급량은 지역수요를 검토한 자료를 포함하여 본 위원회 시 적정성 논의 - 기타, 본 위원회 상정 시 다음사항 보완 ☞ 건축물 내 주거·비주거간 진출입 보행동선계획 ☞ 주민공동시설 및 기부채납시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유사시설 분포현황 ☞ 기부채납시설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 도입기능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주체 및 향후 시설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 ☞ 인접 영등포유통상가 접근 및 주변지역 교통서비스 수준을 구체적, 광역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도면 【 도시계획 】 - 촉진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유통업무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을 위한 비주거시설 공간적범위 결정내용의 적정성 등을 논의 후 본 위원회 상정 【 건축계획 】 - 공개공지 위치는 당산로변으로 위치 조정 필요 - 30m도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1층 판매시설 전면을 피로티형 공지를 조성하고 단지를 관통하는 보행자 전용도로 또한 적극적으로 개방 권장 - 인접대지 건축물 및 이용자에 피해가 없도록 좌측 배기구(AD) 위치를 재조정하고 배기구를 디자인 형상화하여 위화감 최소화 권장 - 관리를 위한 실을 가급적 통합설치 권장(관리실, MAF실 등) - 어린이집 전면 휴게시설과 지상2층 어린이 놀이터 위치 변경 권장(면적에 따른 법규문제가 있는 경우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배치) - 지하주차장 램프에서 나오는 차량의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판매시설 벽체 선형 조정 권장 -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직통계단설치 및 인지성 좋은 장소로 계단 위치변경 권장 - 어린이놀이터 및 옥상부 잉여공간은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디자인하여 조경시설 설치 권장 - 태양광 패널은 가급적 통합하여 설치 권장(입면 디자인과 어울릴 수 있는 형태) - 장애인 주차는 가급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보행공간 확보 또는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 권장 - 건축평면계획은 기부채납시설 중심으로 수립, 이용자들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고, 동선은 분리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기부채납시설 용도는 지역산업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운영계획 포함 【 교통 】 - 교통처리계획 상 안정성 확보 및 혼잡성 해소, 주거시설로서의 교통안정화 방안 등을 검토 【위원장 제안사항】 - 도시계획시설에 역세권 청년주택 도입 시, 비주거시설의 적정비율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준 검토 - 통합심의위원회 상정안건명은 정책성격을 명확히 강조할 수 있도록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변경 - 본위원회 상정자료에 유통업무설비 내 세부시설에 대한 조견표 포함 3 향후추진계획 ○ 본 자문내용을 향후 사업추진시 반영토록 신청인(사업시행자) 에게 통보 4 행정사항 ○ 위원 사전검토 비용, 회의참석수당 및 다과비 지급 ? 총 : 2,970,000원 - 참석수당 : 1,100,000원(100,000 × 11) - 사전검토비 : 350,000원(50,000 × 의견제출 위원 7명 ) - 속 기 사 : 400,000원(400,000원 × 1인) - 기타 회의준비 : 1,120,000원(아침식사 및 다과비 등)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일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회의참석자 서명부 1부. 2. 위원별 사전검토 의견서 1부. 3. 주택정책개발센터 의견서 1부. 4. 자문회의 상정자료 2부.(용량초과로 별도 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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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91043
본청
임대주택과-15807
D00000322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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