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593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재균 전수호 박경환 11/30 조인동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17년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 1 사업근거 및 경위 ?? 근 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추진계획(노동정책담당관-393, 2017.1.11.) ※ 2017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 붙임 ?? 추진경과 ○ 노동복지센터 확대방안 컨설팅 용역 : ’16. 9.30. - 노동복지센터 설치 희망 자치구 수요조사(강서구, 동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종로구)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보조금 지원 공모 선정 : ’17. 6.8. - 4개 자치구 선정(강서, 광진, 양천, 관악구)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 : ’17.11. 1.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비 신청 : ’17.11.15. 2 사업개요 ?? 개 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위탁기간 : 2017.11.1. ∼ 2020.10.31.(3년) ? 수탁기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 지부 ? 운영인력 : 4명(센터장1, 팀장1, 팀원2) ※ 센터장 : 배덕신 ? 시설위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 38, 지하 1층(낙성대동, 낙성대 R&D 센터) ? 시설규모 : 사무공간 53㎡(사무실 37㎡, 상담실 16㎡) ※ 교통편 1. 지하철 정보 -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도보 10분) - 2호선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도보 15분) 2. 버스 정보 - 사당역 : 5524, 643(22분) 3. 주차장 - 1시간 무료 주차 가능 ○ ’17년 사업기간 : 12.1. ~ 12.31. ○ 주요사업 - 중소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 -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지원 - 지역일자리 창출 ○ ’17년 사업비 : 49,164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총 인건비(4인 기준) : 17,542천원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 29,280천원 - 사무관리비(관리비, 사무용품 등) : 2,342천원 3 사업계획 검토 관악구에서 신청한 운영비 산정 및 추진 사업의 ’17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지침에의 적정여부 검토 3-1 인 건 비 <2017년 노동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체계> ○ 연간 지원 기준 - 봉 급: ’17년 노동복지센터 봉급기준표 1호봉 · 신규 채용하는 경우 초임호봉 획정 직위 호봉 센터장 팀 장 팀 원 1 2,655천원 2,097천원 2,007천원 - 수 당(3종):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장근무수당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지급 · 명절휴가비 :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50% 지급 ·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 지급 - 사용자부담금: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상해보험, 퇴직적립금 ?? 봉 급 : 적정 ○ 위탁일(’17.11.1.) 기준으로 1호봉 산정 - 운영인력 4명(센터장1, 팀장1, 팀원2) 소 계 14,477천원 센터장 5,310 ? 1호봉 2,655,0002개월 = 5,310,000원 팀장 3,145 ? 1호봉 2,097,000원1.5개월= 3,145,500원 팀원 3,011 ? 1호봉 2,007,000원1.5개월 = 3,010,500원 팀원 3,011 ? 1호봉 2,007,000원1.5개월 = 3,010,500원 ?? 수 당 : 가족수당 감액 ○ 수당체계(3종)에 따라 지급 -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에 맞춰 가족수당 재산정 : 680천원 ? 240천원 - 연장근무수당 월 10시간 지급 ※ 타구 노동복지센터: 월 10시간 소계 1,499천원 가족수당 680 ? 240 ㅇ 센터장 : 40,000원 × 2개월 = 80,000원 ㅇ 팀장 : 40,000원 × 2개월 = 80,000원 ㅇ 팀원1 : 40,000원 × 2개월 = 80,000원 명절휴가비 0 ㅇ 4/4분기 명절 해당 없음. 연장근무수당 1,259 ㅇ 센터장(1호봉) : 19,055원×10×2개월 = 381,100원 ㅇ 팀장(1호봉) : 15,050원×10×2개월 = 301,000원 ㅇ 팀원(1호봉) : 14,404원×10×2개월×2명 = 576,160원 ?? 사용자부담금 : 퇴직 적립금 감액 ○ 운영안내에 맞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산정 소계 1,566천원 사회보험료 1,566 ㅇ 15,974,776원×3.3% = 527,167원(국민건강보험법) ㅇ 15,974,776원×4.5% = 718,864원(국민연금법) ㅇ 15,974,776원×1% = 159,747원(고용보험법) ㅇ 15,974,776원×1% = 159,747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5,974,776원은 11, 12월 센터 직원 총임금 ○ 퇴직적립금 산정기간 수정 : 10,206천원(12개월) ? 1,701천원(2개월) 3-2 사무관리비 <2017년 노동복지센터 운영기준> ○ 사업비의 8% 이내 사용(시설비, 자산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 운영비 등) ?? 사무관리비 : 감액 ○ 사업비(29,280천원)의 8%로 감액 : 5,110천원 ? 2,342천원 - 설립초기 필요한 비품 구입 및 그룹웨어 운영을 위하여 2개월 산정 ※ 타구 노동복지센터 사무관리비 현황 - 구로: 6%, 노원: 5.4%, 서대문: 6%, 성동: 8%, 성북: 6%, 강서: 7.9% 3-3 사 업 비 ○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신청예산 교부결정액 증 감 비 고 소 계 64,398 49,164 △15,234 사업비 31,100 29,280 △1,820 ·강의료 재산정 ·홍보비 감액 인건비 28,188 17,542 △10,646 ·가족수당 재산정 ·퇴직적립금 재산정 (12개월치?2개월치) 운영비 5,110 2,342 △2,768 ·사업비의 8% 이내로 수정 ※ 조례제정, 위탁기관 선정 등 구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실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연초계획(안)에서 지원액 조정 : 160백만원 <6개월> → 49백만원(1개월) · 인건비는 위탁일(’17.11.1.)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업비는 실 사업 추진 기간인 12월 만 산정 ○ 추진 사업 예산 - 3개 사업(7개 세부사업, 29,280천원) 분 류 세부사업명 계 획 검토결과 목표 실적 신청예산 교부결정 예산 증 감 총 계 31,100 29,280 △1,820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월 50건 1,000 1,000 노동 관련 간담회 1회 800 800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3회 3,190 3,190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12회 4,280 4,160 △120 취업지원 교육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강의 8회 3,770 3,770 중국어 강좌 10회 3,350 3,350 ⑤ 홍보 및 직무능력 향상 센터 홍보 12월 상시 13,810 12,110 △1,700 상근직원 직무역량강화 3회 900 900 ※ 실 사업추진 기간(12월) 내 진행 가능한 사업만 사업비 지원액 교부 ○ 월별 추진계획 분 류 세부사업명 추 진 계 획 (사업예산) 계 12월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8회 · 상담 시스템 구축 · 노동 상담 실시 8회(1주일에 2회 상담) 1,000 1,000 노동관련 간담회 개최 1회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체 회의 개최 800 800 ②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3회 · 세부 계획 수립 · 대상자 섭외 · 교육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교육 진행 및 평가 3,190 3,190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12회 · 세부 계획 수립 · 대상자 섭외 · 교육 홍보 및 참가 학급 확정 · 교육 진행 및 평가 4,160 4,160 취업 지원 교육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강의 8회 · 세부 계획 수립 · 대상자 섭외 · 교육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교육 진행 및 평가 3,770 3,770 중국어 강좌 10회 · 세부 계획 수립 · 대상자 섭외 · 교육 홍보 및 참가자 모집 · 교육 진행 및 평가 3,350 3,350 ③ 홍보 및 직무 능력 향상 센터 홍보 수시 · 홈페이지 구축 · 지하철 홍보 실시 · 홍보 리플렛 배포 · 센터 개소식 12,110 12,110 상근직원 직무역량강화 3회 ·노무 상담 교육 ·회계 처리 ·타 센터 사례 교육 900 900 (단위 : 천원) < 2017 사업 추진 체계 >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무료 법률상담 -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지원 - 노사협력사업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 - 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등 실태조사, 노동포럼 등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 노동법 관련 지식 보급을 위한 노동법 교육 등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섭, 직업 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 등 ⑤ 홍보 및 직무 능력 향상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관내 노동자 및 거주민의 법률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시행 ○ 노동 관련 간담회 개최 - 시민사회단체에게 센터 사업을 소개하고 의견 수렴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 노동권리 의식 향상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 - 시민 노동법률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 취업준비생 및 재취업을 위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중국어 강좌,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강좌 ⑤ 홍보 및 직무 능력 향상 ○ 노동복지센터 홍보 및 상근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통한 사업 계획 수립 추진 내실화 ※ ② 정책개발 조사 연구,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는 ’17년 내 남은 사업기간이 짧아 추진이 어려움 4 보조금 교부 ?? 교부방식 ○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한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분기별 지급 ?? 지도?점검 ○ 자치구 센터의 지도?점검 종류 및 주기 - 정기 지도?점검 : 매년 1회(6월) - 수시 지도?점검 : 년 1회 이상 - 특별 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 실적보고 : 센터 → 자치구, 시(노동정책담당관) - 월별 제출(익월 10일까지) ○ 사업 정산보고 : 센터 → 자치구 → 시(노동정책담당관) - 센터 → 자치구 : 익년 1.20.까지 - 구청장 → 시 : 익년 1.31.까지 ?? 자치구 조치사항 ○ 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정기적 점검으로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사업 담당자가 센터 회계 담당자에게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회계교육 실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토록 함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트 참고, https://ssd.wooribank.com/seoul) 5 행정사항 ??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시(노동정책담당관), 관악구(일자리경제과)는 센터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소모성(물품구입비, 다과비 등), 행사성 경비(간담회 식비 등) 등의 과다 지출이 없도록 조치 ?? 사업변경 필요시 조치사항 ○ 센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에 의거 사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 ○ 구청장이 변경 승인한 경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센터 사업비 예산교부(서울시 → 관악구) : ’17.11. ?? 센터 지도점검(서울시, 관악구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 ’17.12. 붙임 : 1. 사업별 세부내용 1부. 2. 2017년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보조금 신청서 1부. 3.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예산 집행지침 1부(별첨). 끝 붙임1 사업별 세부내용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목 적 : 관내 노동자의 법률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및 권리인식 향상 - 내 용 : 노동법이 정하는 법적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 대 상 : 취약계층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 추진계획 : 4주 / 주5회 - 목표인원 : 50명 - 소요예산 : 1,000천원 ○ 노동 관련 간담회 개최 - 목 적 : 노동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노동복지 관련 정책 및 정보 교류 등 사업 - 대 상 :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등 유관조직 - 내 용 : 추진사업 공유 및 정책 토론, 사업계획 심의 등 - 추진계획 : 간담회 1회 - 소요예산 : 800천원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 목 적 : 노동권리의식 향상 및 노동권리 침해예방 - 대 상 : 관내 노동자, 주민 등 - 추진계획 : 3회(12월) ? 노동권, 노조법, 비정규직 법 교육 : 12.4.(월) ? 임금의 개념 및 각종 보호제도 교육 : 12.6.(수) ?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 교육 : 12.8.(금) - 목표인원 : 50명(25명2회) - 소요예산 : 3,190천원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목 적 : 청소년의 노동권리의식 향상 - 대 상 : 3학년 고등학생(1개 고교 선정) 및 학교 밖 청소년 - 내 용 : 노동인권 전문가의 강의 및 질의, 응답 토론 - 추진계획 : 12회(3학년 고등학생 대상 8회, 학교 밖 청소년 대상 4회) - 목표인원 : 500명 - 소요예산 : 4,160천원 ○ 취업지원교육(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중국어) - 목 적 : 취업준비 및 재취업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 대 상 : 취약계층 노동자, 취업준비생 - 내 용 : 중국어 및 컴퓨터 관련 업무역량 강화 교육(초급) - 추진계획 : ?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강좌 : 총 8회 ? 중국어 강좌 : 총 10회 - 목표인원 : 360명 - 소요예산 : 7,120천원(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강좌 : 3,770천원, 중국어 강좌 : 3,350천원) ⑤ 홍보 및 직무 능력 향상 ○ 센터 홍보사업 - 목 적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립 및 이용 확대 홍보 - 내 용 : 홈페이지 개설 및 유지보수, 센터 개소식, 자하철 벽광고, 기타 홍보물 제작 등 - 추진계획 : 수시 ? 센터 개소식 : 2017.12.15. 전후 - 소요예산 : 12,110천원 ?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관리비 5,000천원 (기획 300천원, 디자인/코딩 2,300천원, 프로그래밍 1,800천원, 1년 유지보수 600천원) ? 지하철 출입구 벽 광고 4,500천원 (250천원×18개×1개월, ※ 디자인비 포함) ? 리플렛 500천원(2,000장×250원) ? 홍보물 제작(웹자보, 포스터) 1,000천원(500천원×2회) ? 개소식 1,110천원 ○ 상근직원 직무 역량 강화 - 목 적 : 센터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 내 용 : 노무상담 관련 교육, 회계처리 교육, 타 센터 사례 교육 등 - 추진계획 : 3회 - 소요비용 : 900천원 붙임2 2017년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보조금 신청서 구분 인원수 소요액 산출기초(단위 : 원) 총 계 64,398 인 건 비 인건비소계 28,188 소 계 14,477 급여 기본급 4 14,477 ㅇ 2,655,000원×2개월= 5,310,000원(센터장 1호봉) ㅇ 2,097,000원×1개월= 2,097,000원(팀장 1호봉) 2,097,000원÷30일×15일치=1,048,500원 ㅇ 2,007,000원×1개월= 2,007,000원(팀원 1호봉) 2,007,000원÷30일×15일치=1,003,500원 ㅇ 2,007,000원×1개월= 2,007,000원(팀원 1호봉) 2,007,000원÷30일×15일치=1,003,500원 소 계 1,939 수 당 가족수당 4 680 ㅇ 40,000원 × 2개월 = 80,000원(센터장) ㅇ 100,000원 × 2개월 = 200,000원(팀장) ㅇ 100,000원 × 2개월 = 200,000원(팀원) ㅇ 100,000원 × 2개월 = 200,000원(팀원) 연장근무수 당 4 1,259 ㅇ190,550원× 2개월× 1명 = 381,100원(센터장 1호봉) ㅇ150,500원× 2개월× 1명 = 301,000원(팀장 1호봉) ㅇ144,040원× 2개월× 2명 = 576,160원(팀원 1호봉) 소계 : 1,258,260원 명 절 휴가비 0 0 ㅇ4/4분기 명절 해당 없음. 소 계 11,772 사용자부담금 사 회 보험료 4 1,566 ㅇ 15,974,776원×3.3% = 527,167원(국민건강보험법) ㅇ 15,974,776원×4.5% = 718,864원(국민연금법) ㅇ 15,974,776원×1% = 159,747원(고용보험법) ㅇ 15,974,776원×1% = 159,747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계 : 1,565,525원 퇴 직 적립금 4 10,2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ㅇ 3,146,800원 × 1년 = 3,146,800원(센터장1호봉) ㅇ 2,422,252원 × 1년 = 2,422,252원(팀장 1호봉) ㅇ 2,318,293원 × 1년×2명 = 4,636,586원(팀원1호봉) □ 시설명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시설장 : 배 덕 신 (인)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소요액 산출기초(단위 : 원) 관리운영 관리운영비 소계 5,110 운 영 비 사무비 300 ㅇ 사무용품 및 소모품 150,000원×2개월=300,000원 200 ㅇ 간행물 구입비 및 자료인쇄비 100,000원×2개월=200,000원 세무관리비 260 ㅇ 세무사 지정 세무 관리비 130,000원×2개월=260,000원 비품구입비 2,650 ㅇ 설립 초기 비품 구입 2,650,000원 공공요금 200 ㅇ 전화, 인터넷, 우편 및 통신(문자) 이용료 100,000원×2개월=200,000원 관리비 500 ㅇ 관리비 250,000원×2개월=500,000원 각종 수수료 100 ㅇ 50,000원×2개월=100,000원 안전관리(세콤) 160 80,000×2개월=160,000원 그룹웨어(전자결제시스템) 80 40,000×2개월=80,000원 기타 운영비 100 ㅇ 커피 및 다과 등 100,000원 각종 보험료 460 ㅇ 화재보험료 30,000원×2개월=60,000원 ㅇ 행사 책임 배상 보험료 400,000원(행사시 일시 가입) 교통비 100 ㅇ 출장 여비 50,000원×2개월=100,000원 사 업 비 사업비 소계 31,100 노동상담 소계 1,000 노동상담 (사무실 전화 및 내방상담 /법률구조) 1,000 ㅇ 노동 상담료 100,000원(5H)×8회(1주일에 1회 상담)1명(노무사)=800,000원 ㅇ 상담 안내 배너비 100,000원×1회=100,000원 ㅇ 상담 업무추진비 100,000원×1회=100,000원 법률교육 사업 소계 7,470 시민노동 법률교육 3,190 ㅇ 강사비(특별 강사 2시간 기준) 300,000원×3명=900,000원 ㅇ 보조강사비 80,000원(2h)×3회=240,000원 ㅇ 장소대여비 40,000×3회=120,000원 ㅇ 통합현수막비 50,000원×20개=1,000,000원 (일러, 중국, 상담과 통합현수막) ㅇ 내부 게시용 현수막비 50,000원×1개=50,000원 ㅇ 교재구입비 20,000원×30권=600,000원 ㅇ 다과비 3,000원×20명×3회=180,000원 ㅇ 업무추진비 100,000원×1회=100,000원 고3 노동인권 교육 2,470 ㅇ 강사비(1급 강사 1시간 기준) 250,000원×6명(8개 학급(센터장 2회)=1,500,000원 ㅇ 보조강사비 40,000원(1h)×8회=320,000원 ㅇ 교실 내부 게시용 현수막비 50,000원×1개=50,000원 ㅇ 다과비 3,000원×25명×8회=600,000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810 ㅇ 강사비(1급 강사 2시간 기준) 300,000원×4회=1,200,000원 ㅇ 보조강사비 40,000원(1h)×4회=160,000원 ㅇ 교실 내부 게시용 현수막비 50,000원×1개=50,000원 ㅇ 다과비 3,000원×25명×4회=300,000원 ㅇ 웹자보 100,000원 취업지원 사업 소 계 7,120 청년 취업 지원 포토샵/ 일러 강좌 3,770 ㅇ 강사비 130,000원(일반3급2h)×8회=1,040,000원 ㅇ보조강사비 640,000원(2H8회)×2명=1,280,000원 ㅇ 장소대여비 50,000×8회=400,000원 ㅇ 현수막비 50,000원×20개=1,000,000원(포토샵/일러/중국어 강좌 합동 현수막) ㅇ 내부 게시용 현수막비 50,000원×1회=50,000원 취업 지원 중국어 강좌 3,350 ㅇ 강사비(2급 강사 기준 2H) 220,000원×10회(주2회)=2,200,000원 ㅇ 보조강사비 80,000원(2H)×10회(주2회)=800,000원 ㅇ 장소대여비 30,000×10회=300,000원 ㅇ 내부 게시용 현수막비 50,000원×1장=50,000원 기타홍보 소 계 15,510 홍보사업 12,000 ㅇ 로고, 홈페이지 제작, 유지관리비 5,000,000원 ㅇ 지하철 2호선 내 광고 홍보비 4,000,000원 ×1회(연말까지)=4,000,000원 ㅇ 지하철 출입구 벽광고 500,000원×1회=500,000원 ㅇ 리플렛 500,000원×1회=500,000원 ㅇ 홍보물 제작(웹자보, 포스터 등) 500,000원×2회=1,000,000원 ㅇ 기념품 제작(상담자용 볼펜, 수건) 1,000,000원×1회=1,000,000원 센터 개소식 1,810 ㅇ 센터 내부 게시용 현수막비 50,000원×1개=50,000원 ㅇ 외부 게시용 현수막 50,000원×2개=100,000원 ㅇ 현판 1개=150,000원 ㅇ 홍보물 제작(웹자보) 100,000원×1회=100,000원 ㅇ 순서지(한지×150장)=30,000원 ㅇ 방명록, 사인펜, 면장갑, 쟁반, 색테이프 등 구입비 50,000원 ㅇ 다과비(떡, 음료수, 커피 등) 200명×1,000원=200,000원 ㅇ 앰프, 마이크, 테이프컷팅봉, 행사용 가위 등 렌트비 200,000원×1일=200,000원 ㅇ 3단 리플릿 (사이즈:210297)1,000부×500원=500,000원 ㅇ X배너(야외용 거치대 포함) 1개×200,000원=200,000원 ㅇ 배송비 퀵배송 15,000원×2건=30,000원 ㅇ 업무추진비 200,000원×1회=200,000원 ㅇ 풍물패 무료 공연 상근직원 직무역량강화 900 직무교육 : 노무 상담 교육, 회계 처리, 타 센터 사례 교육 ㅇ300,000원(특별 강사 2시간 기준) ×3명=900,000원 네트워크사업 800 ㅇ 회의 참석비 70,000원×10명 =700,000원 ㅇ 다과비 3,000×10명×1회=30,000원 ㅇ 식대 7,000원×10명×1회=70,000원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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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593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관리번호 D000003219642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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