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서류검토 결과 보완사항 알림(바디프랜드)

강남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서류검토 결과 보완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 제13776호(2017. 11. 28.)『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제1항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호 영업장 소재지 건축물 구조 영업장 규모 가. 결 과 : 부적합 나. 내 용 : 다.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건축법 제14조 3.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설치신고서를 보완하여 2017.12.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취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영업장 평면도 1부. 끝. 【위 완비증명서 설치와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8-4164, 4162 (소방특별조사)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확인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진수 담당자 오용태 검사지도팀장 손옥 예방과장 전결 11/3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7456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2 /전송 02-2052-0177 / 119firefight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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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서류검토 결과 보완사항 알림(바디프랜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456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수 (02-568-4162) 관리번호 D00000321993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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