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국도화학주식회사

구로소방서 수신 이사 이기진 님(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1 (가산동)) (경유)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국도화학주식회사 1. 귀 건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저검결과(접수번호-6424,6425,6426/2017.11.13.) 지적하상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12.20.(수)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예정입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별,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구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로소방서 예방과 ☎ 02-2686-5292, 02-2685-4119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등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박은영 검사지도팀장 정창우 예방과장 11/30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30546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 전화 02-2619-0119 /전송 / izac1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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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국도화학주식회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546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619-0119) 관리번호 D000003219454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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