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료기관 소방안전점검 계획 (홍사민연세 안과의원) 1. 관련근거 ○ 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의약과-24186(2017.11.29.)호『의료기관(한의원) 개설 신고에 따른 소방 시설 확인요청』 2.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대상 대 상 개설자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자 점검일자 비고 홍사민연세 안과의원 강서구 강서로 242, 320,321호 (강서힐스테이트, 화곡동) 장.이정재 교.최준호 ‘17.12.1 (기한:‘17.12.8) 면적추가 (67.28㎡) 319호 나. 점검내용 : 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 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자 및 출장일정 등 변경은 출장명령부 결재로 갈음 붙 임 : 1. 소방안전 점검서 1부. 2. 평면도 1부. 끝. 담당자 김소연 검사지도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11/30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566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syokim@seoul.go.kr / 부분공개(6)
14030777
20210926091043
본청
예방과-25661
D00000321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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