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기동물 관리이전 조치(시민단체 요청) 1. 시민단체 유기동물 관리이전 요청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 시민단체“(사)나비야사랑해”로부터 붙임과 같이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유기동물 관리이전 및 권리(소유권)이전“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3. 우리 시「동물보호조례」제21조 제2항에 의거 동물보호 시민단체의 입양지원을 위하여 아래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이전을 조치하고 해당 동물에 대한 시민 입양을 추진하고자 함. ○ 유기동물 관리이전 내역 연번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생년월(일) 취득일 1 나비 고양이(히말라야) 회색 ♀ ○ 미상 ’17.11.20 2 두부 고양이(터키쉬) 흰색 ♀ ○ ’14년도 ’17.11.29 3 모찌 고양이(터키쉬) 흰색 (odd eye) ♀ ○ ’14년도 ’17.11.29 붙임 1. 유기동물 관리위탁 및 권리(소유권) 이전 요청확인서3부 2. 관리이전 동물 사진 1부. 끝. 주무관 신기상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전결 11/30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02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6)
14029288
20210926091043
본청
동물보호과-20278
D0000032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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