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 해제 요청(김자)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출국금지 요청하였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국금지를 해제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해제요청 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출국금지 해제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목 체납액(원) 최초요청 공문번호 사유 지방소득세(종소) 등 61,861,450 일부납부 첨부 1. 출국금지 해제요청서 1부 2. 납부게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11/30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14027887
20210926091043
본청
38세금징수과-28233
D000003219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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