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관 합동 AI 일일점검 회의('17.11.29)에 따른 후속 조치 알림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194(2017.11.29.)호와 관련입니다. 2.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철새도래지 및 인근농가 이외 소하천까지도 차단방역 철저(자연생태과, 자치구) - 철새도래지·소하천 및 인근농가 소독, 예찰·검사 및 점검 철저 - 인근농가 소독시설, 출입차량 소독, 축사 입구 등 그물망 설치 및 방사사육 금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차단방역 실태 지도·점검 - 소하천 철새 접촉 금지, 농가 방문 금지 등의 현수막·입간판, 접근차단띠 설치 홍보 -‘16~17년 H5N6 형 고병원성 AI 검출지역 42개소(붙임1)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붙임 6)에 의거‘17.12.3일까지 제출(성동구) 나. 가금농가(산란계) 잔반급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자치구 축산·환경부서 합동 점검) -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여부 및 가축방역 준수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아래 양식으로 ‘17.12.3일까지 제출 - 닭·오리 등 가금류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급금지. 단, 사료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생산한 수분함량 14% 이하의 남은 음식물 사료는 급이 가능<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별표 19〕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 위반 조치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금농가는 사료보관통(사료빈) 또는 사료보관창고 주변에 사료 등 잔존물 방치 금지,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기적 소독, 축사 입구·지붕 등에 그물망 설치 등 확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위반시 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과태료) 제1항제5의4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시·도 잔반 급이 농가 점검실적 비고(특이사항) 점검실적(호) 위반내역(건) 조치사항 등 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항 교육·홍보 - 미신고, 신고지연, 방역의무 미이행(소독 미실시 등) 시에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됨을 농가에 지도·홍보하여 스스로 방역노력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 라. 농가 지도·점검 시 방역상 위험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자치구, 붙임3-5 참조) - 들쥐나 들고양이를 통해 AI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장 울타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처분에 그치지 말고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도 반드시 이행(충남도 우수사례) - 구서 등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차단방역 철저 지도 홍보 - 소독과 야생동물 차단 효과가 있는 생석회를 농장 진입로, 울타리, 축사 외부 등에 도포하여 사용. 단, 사용 시 화재·화상 등 주의사항 병행 홍보 - AI SOP에 따른 농장의 구서 작업요령을 참조하여 농가 지도·홍보 - 가금 사육농가 방목 사육 금지 홍보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16~17년 야생조류(H5N6) 시군별 발생현황 1부. 3. 산란계 농장 AI 차단방역요령 1부. 4. AI 방역용 생석회 사용요령 1부. 5. 농장의 구서 작업요령(AI SOP) 1부. 6. 방역조치 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AI방역관련기관,서구1_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연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11/30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0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lunar725@seoul.go.kr / 부분공개(5)
1402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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