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재부과 고지 1. 귀하께서 사용하던 공유재산이 사용허가 포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기 부과된 사용료를 부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재부과하오니 기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료 재부과 내역 대상재산 사용자 부과기간 납부 사용료 합 계 사용료 연체료 부가세(10%) 2017. 8. 1. ~ 2017.11.30.(4개월) 833,210 728,760 31,580 72,870 나. 사용료 산출내역 - 2,186,290원(기부과 사용료) / 12개월 × 4개월 = 728,760원 2. 아울러 귀하께서 사용하던 공유재산 은 원상복구하여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고지서 1부. (별송)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윤희문 목동운동장관리팀장 정남영 목동사업과장 11/30 이정권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14692 (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027677
20210926091043
본청
목동사업과-14692
D000003219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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