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침 인정조정률 저감 추진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4223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영식 백형기 代백형기 11/30 신대현 협 조 현장민원과장 이상봉 검침 인정조정률 저감 추진계획 2017. 11. 강 동 수 도 사 업 소 [요 금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검침 인정조정률 저감 추진계획 검침곤란 및 계량기 고장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정검침에 대해 인정조정률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보다 정확한 상 ?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ㅊㅊ ㅊ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1조(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1조(인정징수결정 등)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49조(정기점검일) Ⅱ. 검침 인정조정 현황 총 226,069 수전 중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은 220 수전 (0.0973%)으로 타 사업소에 비해 낮은 수준임. (2017.10월납기, 단위: 전,%) 사업소 총수전 (A) 검침대상 (B) 인정조정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전(C) 비율(C/B) 전(D) 비율(D/A) 중부 211,164 1,054,554 39,066 3.70 2,392 1.1328 동부 293,583 1,481,862 19,531 1.32 958 0.3263 북부 289,638 1,421,495 15,917 1.12 883 0.3049 서부 281,099 1,416,919 18,335 1.29 862 0.3067 강서 335,245 1,681,297 9,138 0.54 193 0.0576 남부 297,239 1,500,598 22,434 1.50 861 0.2897 강남 200,594 1,035,885 13,519 1.31 463 0.2308 강동 226,069 1,205,914 7,033 0.58 220 0.0973 Ⅲ.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유형별 분류 (단위 : 전) 합계 문 잠김 검침 장애 본부입력 (자가검침) 회전 멈춤 지침 비정상 동파. 유리파손 물방울 맺힘 문자불명 판독불가 기타 (회전불량등) 220 129 42 11 6 1 29 - 1 1 Ⅳ. 검침시 주요 애로사항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공가,건물매몰, 계량기망실 등 검침곤란 사유 발생 ? 거여2동 64전, 마천1·2동 32전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된 경우 세탁기 등 적치물로 인한 검침 곤란 ? 송파구 장미, 미성, 진주아파트 등 33전 Ⅴ. 추진계획 연속 3회이상 인정검침 수전 : 심사담당과 검침원 합동현장 조사 추진 인정조정률 저감을 위한 특별정비기간(2017.11.30~2018,1.8)설정?운영 검침 인정조정률 감소를 위한 유형별 맞춤형 대책 추진 ? 자가검침 미입력 : 2회이상 미입력시, 우선 입력 독려 후 미이행시 직권 해지 ? 옥내 계량기 설치 : 수용가 문앞에 검침부를 비치, 자체 기재 유도 ? 장기공가 : 등기부등본 등 공부 확인 후 소유자에 대해 급수중지 등 안내 ? 고장·이상계량기 : 관련부서(현장민원과)와 협의, 신속 교체 ? 재개발·재건축 수용가 : 폐전신청 안내하고, 소유자 확인 불가시 관련 절차 이행 후 직권폐전 Ⅵ. 행정사항 동별 요금심사 담당자는 2018.1.15.까지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정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 1. 정비결과 보고서 서식 1부. 2.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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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 인정조정률 저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223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식 (02-3146-5092) 관리번호 D00000321907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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