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4223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영식 백형기 代백형기 11/30 신대현 협 조 현장민원과장 이상봉 검침 인정조정률 저감 추진계획 2017. 11. 강 동 수 도 사 업 소 [요 금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검침 인정조정률 저감 추진계획 검침곤란 및 계량기 고장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정검침에 대해 인정조정률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보다 정확한 상 ?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ㅊㅊ ㅊ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1조(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1조(인정징수결정 등)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49조(정기점검일) Ⅱ. 검침 인정조정 현황 총 226,069 수전 중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은 220 수전 (0.0973%)으로 타 사업소에 비해 낮은 수준임. (2017.10월납기, 단위: 전,%) 사업소 총수전 (A) 검침대상 (B) 인정조정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전(C) 비율(C/B) 전(D) 비율(D/A) 중부 211,164 1,054,554 39,066 3.70 2,392 1.1328 동부 293,583 1,481,862 19,531 1.32 958 0.3263 북부 289,638 1,421,495 15,917 1.12 883 0.3049 서부 281,099 1,416,919 18,335 1.29 862 0.3067 강서 335,245 1,681,297 9,138 0.54 193 0.0576 남부 297,239 1,500,598 22,434 1.50 861 0.2897 강남 200,594 1,035,885 13,519 1.31 463 0.2308 강동 226,069 1,205,914 7,033 0.58 220 0.0973 Ⅲ.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유형별 분류 (단위 : 전) 합계 문 잠김 검침 장애 본부입력 (자가검침) 회전 멈춤 지침 비정상 동파. 유리파손 물방울 맺힘 문자불명 판독불가 기타 (회전불량등) 220 129 42 11 6 1 29 - 1 1 Ⅳ. 검침시 주요 애로사항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공가,건물매몰, 계량기망실 등 검침곤란 사유 발생 ? 거여2동 64전, 마천1·2동 32전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된 경우 세탁기 등 적치물로 인한 검침 곤란 ? 송파구 장미, 미성, 진주아파트 등 33전 Ⅴ. 추진계획 연속 3회이상 인정검침 수전 : 심사담당과 검침원 합동현장 조사 추진 인정조정률 저감을 위한 특별정비기간(2017.11.30~2018,1.8)설정?운영 검침 인정조정률 감소를 위한 유형별 맞춤형 대책 추진 ? 자가검침 미입력 : 2회이상 미입력시, 우선 입력 독려 후 미이행시 직권 해지 ? 옥내 계량기 설치 : 수용가 문앞에 검침부를 비치, 자체 기재 유도 ? 장기공가 : 등기부등본 등 공부 확인 후 소유자에 대해 급수중지 등 안내 ? 고장·이상계량기 : 관련부서(현장민원과)와 협의, 신속 교체 ? 재개발·재건축 수용가 : 폐전신청 안내하고, 소유자 확인 불가시 관련 절차 이행 후 직권폐전 Ⅵ. 행정사항 동별 요금심사 담당자는 2018.1.15.까지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정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 1. 정비결과 보고서 서식 1부. 2. 연속 3회이상 인정조정 수전내역 1부. 끝.
14026915
20210926091043
본청
요금과-24223
D00000321907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