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관련 질의 회신 1. 종로구 건축과-27109(2017.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합부지 특별계획구역’ 용도변경과 관련된 질의[요리교실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획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9조제2항에 「용도변경 시 용도의 적합여부와 유사용도의 허용여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 운영가능)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향후에는 질의 전 관련 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병도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11/30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3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5 /전송 02)2133-0828 / jebodo@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26107
20210926091043
본청
한옥조성과-13124
D00000321921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