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관련 질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관련 질의 회신 1. 종로구 건축과-27109(2017.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합부지 특별계획구역’ 용도변경과 관련된 질의[요리교실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획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9조제2항에 「용도변경 시 용도의 적합여부와 유사용도의 허용여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 운영가능)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향후에는 질의 전 관련 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병도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11/30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3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5 /전송 02)2133-0828 / jebod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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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124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병도 (02)2133-5575) 관리번호 D00000321921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한옥지구단위계획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