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계획보고[광장현대3단지아파트]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계획보고[] 1. 예방과-25661(2017.11.30.)호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징수종합시스템 대장등록과 함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금액 : 금300,000원 (사전납부시 감경 금액 : 240,000원) 다. 부과내용 : 붙임참조 붙 임 1. 과태료 부과대상 세외수입 사전등록 내용 1부. 2. 과태료처분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끝. 담당자 최형택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11/30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567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287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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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과태료 부과대상 세외수입 사전등록 내용(광장현대3단지아파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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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과태료 처분 의견제출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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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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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계획보고[광장현대3단지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678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형택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22050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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