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1. 시설계획과-14644(2017.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초구 방배근린공원내 방배동 산43-6번지에『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 한 법률』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방지, 재해위험지구 지정여부 : 해당없음 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A~C등급지 여부 : A등급(적합) 3. 현재 사업대상지 사면은 안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에 따른 절토면 발생이 예상되는바, 안정대책공법을 선정하여 최적의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오동열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산지방재과장 11/30 代신현호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33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8층(무교동) / 전화 2133-2173 /전송 2133-1084 / maldoogi@seoul.go.kr / 부분공개(5)
14024612
20210926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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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13339
D0000032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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