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1. 시설계획과-14644(2017.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초구 방배근린공원내 방배동 산43-6번지에『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 한 법률』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방지, 재해위험지구 지정여부 : 해당없음 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A~C등급지 여부 : A등급(적합) 3. 현재 사업대상지 사면은 안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에 따른 절토면 발생이 예상되는바, 안정대책공법을 선정하여 최적의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오동열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산지방재과장 11/30 代신현호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33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8층(무교동) / 전화 2133-2173 /전송 2133-1084 / maldoog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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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3339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열 (2133-2173) 관리번호 D0000032201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