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체육시설) 운영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체육시설) 운영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체육시설) 설치신고 및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①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의거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용료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② 장애인체육시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이용료 전액 감면 여부 문의 나. 질의 요지 및 대립되는 견해 【 질의 ① 】 ①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도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 ○ 갑 설 : 우리시 의견 -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Ⅲ권)」 p199쪽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이용료 징수’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중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를 요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시·군·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지침 개정 필요 -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 을 설 -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로만 신고하면 됨. 【 질의 ② 】 ② 장애인체육시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이용료 전액 감면 여부 문의 ○ 갑 설 : 우리시 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2조(비용 부담)제5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시가 제정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해야 함. -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Ⅲ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p172쪽 이용료 징수근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되, 중식비 및 행사참가비 등에 한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어, 이 지침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체육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하여야 함. ○ 을 설 -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Ⅲ권)」 p199쪽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이용료 징수’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중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를 요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용료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 및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차등을 두도록 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이하 중략)~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면률을 정하고 있어,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전액 감면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률을 적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장),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30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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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체육시설) 운영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292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219554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체육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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