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제2지역 주차장(망원, 난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알림 및 사용료 등 반환 일정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 제 목 한강공원 제2지역 주차장(망원, 난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알림 및 사용료 등 반환 일정 안내 1. 우리 시(본부)로부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그 동안 한강공원 제2지역(망원, 난지) 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2017. 9. 1.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신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2017. 11. 30.(21:00) 주차장 운영종료와 동시에 사용?수익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위의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한 잔여기간 등의 은 이미 제출하신 엠에스파크(김문성)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2017. 12. 1. 입금 예정이며, 이행보증금은 2017. 11. 30.까지 사용하신 공공요금(전기요금) 완납이 확인된 이후 같은 계좌로 전액 반환(입금)처리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장연심 공원기획과장 11/30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468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658 /전송 02)3780-0745 / jjj1121@seoul.go.kr / 부분공개(7)
14023907
20210926091043
본청
공원기획과-4687
D0000032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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