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몽촌역사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 지정 요청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을 요청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관리기준」에 따라 건물물 안전관리인 지정(미지정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최영대 - 안전관리인 집합교육 12월 12일(화) 10:00 ~17:00 교육비 33,000원 교육장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2-19 태광빌딩 401호 (교육 미필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첨부 : 1. 일지 1부 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안내장 1부. 끝 주무관 최영대 총무과장 11/29 오천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15354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 전화 02)422-0959 /전송 02)424-4205 / chldudeo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23713
20210926091043
본청
총무과-15354
D000003217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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