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과점주주 성립이후 취득세 납세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법인의 과점주주 성립당시 소유한 자산이 없었으나, 이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구입 후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과점주주 성립당시 소유자산이 없었다가 추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세무과장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1/2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7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
14023409
20210926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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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7842
D000003218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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