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을 검토 후 우리시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의견주신 주요내용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과 강남구의 노인회관 폐쇄를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파악 하였습니다. 거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을 보면 이주대책 대상자는“적법한 건축물의 소유자”로 한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거‘89.1.24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에 한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요구 대로 동시행령을 현재(2017.11.14.)를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예외적인 허용을 반복함으로써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더욱 더 많아지게 될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 개발업자들이 분양주택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동지역은 민간 개발이 제한되는 자연녹지 및 공원 지역으로 민간개발 자체가 어려운 지역인 바, 민간의 제안 내용은 수익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룡마을 2지구 노인정 폐쇄와 관련하여, 2016. 9월까지 ○○님이 거주한 곳으로 거주민께서 지병으로 사망하신 후 강남구청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폐쇄한 곳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공가의 주인도 불분명 할 뿐 아니라 공가폐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강남구청와 소유자들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법적인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재사용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을 위해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현지 재투자를 원칙으로 기후·위생·화재 등에 취약한 주거환경 속에서 자력으로 주거개선이 어려운 저소득층 거주민들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점 아쉽게 생각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도시활성화과(02-2133-4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代조기석 도시활성화과장 11/29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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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679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우 관리번호 D0000032183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