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정화조 청소 비용 부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화조 청소 비용 부담)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해당 상가건물의 정화조 청소와 관련하여, 매년 임대인이 정화조 청소 업체와 청소비용 114,3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비용 처리하면서, 임대인이 매년 정화조 청소비용 10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물의 유지 보수, 보존 등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내용은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그 내용은 양당사자를 구속합니다. 님의 정화조 청소비용 부담의 부당함 여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계약 체결 시의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10:00~20: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경제과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11/29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90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정화조 청소 비용 부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903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관리번호 D0000032185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