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821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代류대근 김장수 11/13 정유승 협 조 법원 판결에 따른 반포아파트지구(고밀) 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 2017. 1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법원 판결에 따른 반포아파트지구(고밀) 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 서초구 잠원동 66-2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반포아파트지구(고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도시계획시설 해제)하는 방안을 보고드림 Ⅰ 검 토 배 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재정비계획(시설계획과-13852호;‘13.12.31) 및 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소유 학교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시설해제를 추진중에 있어 반포아파트지구(고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대두 ?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 관련 법원의 간접강제 인용 판결에 따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도 기한내 변경 필요 Ⅱ 추 진 경 위 ? ’11.02.2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 정비안 발표 ? ’11.02.10~‘12.4.20 : 연구용역 실시(서울연구원) ? ’12.07.04 : 시의회 보고 ? ’13.09.13 : 시의회 본회의 의결(해제 권고안) ? ’14.04.2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절차 안내 ? ’14.10.29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타당성 자문 요청(서초구) ? ’15.05.27 : 사전타당성자문 완료 - 학교부지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를 25% 이내로 할 것 - 잔여부지(66-15)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일괄 해제할 것 ? ’15.12.02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아파트지구 해제) -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 따라 처리 요구(서초구→공동주택과) ? ’16.01.28 :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서울시 의견 송부 - 공공기여 25% 반영, 골프연습장 허용용도 제외 ? ’16.02.23 : 도시관리계획안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 ’16.09.23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원고 승) - 피고 서울시장은 2016.1.28.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 ’17.02.23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원고 승) - 피고 서울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 ’17.03.11 : 서울시 상고 포기로 항소심 확정 ? ’17.04.14 :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 미이행에 대해 간접강제 신청 ? ’17.06.09 : 서울행정법원 간접강제 인용 결정 - 신청인에게 위 기간(6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그 결정 처분시까지 1일 6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7.07.20 : 서울고등법원 간접강제 항고 일부 인용 결정 - 신청인에게 위 기간(12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그 결정 처분시까지 1일 6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7.07.27 : 대법원 간접강제 재항고(진행중임) ? ’17.09.2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완료 - 현재 개발수요가 없어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수정가결 ? ’17.10.19~11.02 : 지구단위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 ’17.10.24 : 민원사항 알림(서초구→공동주택과) ? ’17.10.31 :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실시 - 간접강제에 대한 이행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고, 간접강제의 기간변경은 가능함 Ⅲ 조 치 계 획 아파트지구 도시관리계획 조치 ? 『도시정비법』 부칙(‘03.7.1.시행) 제5조에 따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의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학교→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처리 - 반포아파트지구(고밀) 전체가 하나의 개발기본계획으로 묶여 있고, - 법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간접강제 판결에 따라 대상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본 건과 관련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 회의결과(시설계획과-13855호;2017.11.06.)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 『도시정비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과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가능함. ⇒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아파트지구 해제는 반포·서초·여의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완료시 정비계획 변경(아파트지구 제척) 처리 Ⅳ 행 정 사 항 반포아파트지구(고밀) 개발기본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 고시문에 ‘기정 대상지의 정비계획(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금회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에 따름’ 내용 부기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14022527
20210926091043
본청
공동주택과-21821
D0000031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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