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121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이원형 11/02 이상훈 협조 비영리법인(단체) 대표자 변경 검토 보고 (재단법인 환경재단) 2017. 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법인(단체) 대표자 변경 검토 보고 비영리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재)환경재단」으로부터 대표자 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적법절차준수 등 필요적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관련법규 ○「민법」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법인(단체)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환경재단 ○ 등록사항 : 비영리재단법인(221호) 및 비영리민간단체(1326호) 개별 등록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 대 표 자 : 이 세 중 ○ 설립목적 - 환경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환경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및 단체 활동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국제 환경교류 촉진에 기여 ?? 변경 대상 : 대표자 변경 ○ 변경사유 : 대표자 사의 표명 ○ 변경내용 : 이 세 중 → 최 열 ?? 항목별 검토내용 및 결과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법인 변경 ?법인 공문, 인감증명서, 회의록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적정(제출) 단체 변경 ?변경신고서, 정관, 회의록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등 ?적정(제출) 검토기준 정관변경 절차의 적법성 및 임시총회 의결의 적법성 ?대표자 변경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회의록 확인 결과 정관 20조 규정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고 대표자 변경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법하게 의결됨 ?이사회 회의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충족 ? 검토결과 ○ 관련 구비 서류를 제출하였고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준수함에 따라 대표자 변경 허가 붙 임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1부. 2. 정관 1부. 3. 회의록 1부. 끝.
14022426
20210926091043
본청
환경정책과-18121
D000003185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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