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68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27896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정영욱 김영호 김정선 여장권 10/23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68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 요구번호 : 2268번 □ 요구자료 : 2번 1. 최근 3년간 시도의 주차위반 적발건수/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미납현황 /적발시부터 과태료안내고지서 최초발송시 까지 평균 소요기간-연도별,시도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부과 징수 현황 및 적발시부터 과태료 안내고지서 최초발송시 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자차구별 불법 주정차 부과징수 현황 : 붙임 ? 적발시부터 과태료 안내고지서 최초발송시 까지 평균 소요기간 : 4~10일 ▷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자치구청장(자치구 수입)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적 발 5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의견진술기간 (20일 이내) 징수결의 10일 압 류 독촉 고지 (15일 이상) 10일 징수기간 (60일 이내) 납부고지서 발송 ▷ 이의제기(응급환자, 자동차 고장 등) 방법은 2번의 기회가 있음. - 의견진술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청에 10일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있음. - 이의신청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 따로붙임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징수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김 영 호 ☎2133-4564 주무관 정 영 욱 작 성 일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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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68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896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1732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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