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825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김현기 김경미 천명철 05/17 주용태 협 조 2017년 계량기(상거래용) 합동점검 계획 2017. 5월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계량기(저울) 합동점검 계획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하여「계량에 관한 법률」제31조, 제50조, 제52조에 따라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조성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제31조(수시검사) ○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 󰏚「계량에 관한 법률」제50조(조사 등) ○ 비법정단위 단속, 정량대상 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 유통방지 - 기본단위 : m, kg, s, A, K, mol, cd(비법정단위 : 돈, 인치, 평 등) 󰏚「계량에 관한 법률」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용제한, 허용오차 위반 등 2 점검개요 󰏚 점검기관 ○ 서울시(공정경제과, 품질시험소), 자치구, 소비자감시원(국가기술표준원) 󰏚 점검일정 : 2017. 6월 ~11월(34회 예정) ※ 추석 맞이 특별점검(지침 별도 통보) : ′17. 9. 11. ~ 9. 27. 󰏚 점검대상 ○ 대상계량기(상거래용 저울에 한함)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대상업소 -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농·수산 시장,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등 󰏚 주요 점검내용 ○ 변조여부 및 봉인상태(접시지시저울 및 요금표시 전기식지시저울 등) ○ 사용공차 초과여부 ○ 영점 조정상태 ○ 검정(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 10톤이상 재검정 받지 않은 업체 특별관리(자치구)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 3 점검요령 󰏚 점검방법 ○ 점검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급적 소비자감시원 등을 참여시킨 민·관 합동단속 실시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발생 업소는 중점단속 실시 ○ 부정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사용중지 표시증” 을 부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다수의 계량기를 보유한 업소에서 단속 시 불법계량기를 숨겨 둘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대상 업소의 계량기를 파악한 후 점검 실시 󰏚 확인요령 ○변조 및 조작여부 - 접시지시 저울 및 전기식지시 저울은 봉인이 훼손, 탈락(손으로 확인)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눈금판의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여부 - 저울추의 바닥을 깎거나 쇠붙이를 붙였는지 여부 ○ 검정 및 재검정 여부 - 제작․수입검정 또는 수시검사 증인 확인 ※ 접시지시저울 및 판지시저울 중 최대용량 2kg 이하로서 “가정용”이라고 표기된 것은 검정대상 계량기가 아니며 상거래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 ○ 10톤이상 재검정 받지 않은 대상업체 행정지도 ○ 정기검사 여부 -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확인 ○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상태 - 사용전 지시바늘 또는 눈금을 “0”에 맞추어 놓고 계량하는지 여부 - 견고한 검사대 또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지 여부와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구조불량 확인 - 곡물거래 : 되, 말 등의 사용 여부(비법정단위에 해당) - 눈금판 등이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 눈금판, 유리 등의 파손상태 및 바늘이 휘어 있는 상태 등 확인 ○ 사용공차 초과여부 - 분동을 사용하여 계량기별 사용공차 초과여부 확인 4 위반사항 조치기준 󰏚 벌 칙 : 법 제71조, 제72조, 제73조 ○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 등 󰏚 과태료 : 법 제76조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 및 사용한 자 ○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및 계량한 자 ○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5 행정사항 󰏚 역할분담(점검반 2~3명) ○ 자 치 구 : 분동, 점검표, 계량검사공무원증, 사용중지 표시증(별지 제30호) 등 ○ 품질시험소 : 점검지원 ○ 소비자감시원 : 계도전단지 배부, 사진 촬영(필요시) 󰏚 국가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 협의 : ’17. 5월 ○ 계도 전단지 및 시안, 소비자감시원 지원 여부 등 󰏚 소비자감시원 활동비(계량소비자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 1일 5만원 ○ 소비자감시원 협조 안될 경우 필요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자체 소비자감시원 양성(소비자단체 등) 󰏚 자치구 직원 회의 : ’17. 12월중 ○ 계량기 상시 합동점검 지속 여부 논의 등 붙임 1. 계량기 합동점검 일정 1부. 2. 2016년 정기검사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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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정기검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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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825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30115747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계량업관련지도감독 > 계량기검사및계량업무지도감독 > 계량기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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