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사업 입회요청 마감안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사업 입회요청 마감안내 1. 우리위원회는『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7조(감시평가대상) 및 제18조(자료제출 및 요구)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각 부서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입회요청 마감시기를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회요청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청렴계약을 위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우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입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사업 입회요청 대상 -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의 공사 - 5억원 이상의 용역(위탁, 보조금사업 포함) -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나. 공공사업 입회요청 마감시기 등 안내 - 제안서평가, 적격자심의, 기술자 평가 등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개최 10일전 요청 - 수당지급을 위하여 입회일 기준 2017.12.26.이전에 정성적평가 개최 가능한 사업만 입회요청, 입회 직후 관련서류(옴부즈만 참석 서명부 등) 시민감사위원회로 송부 ※ 입회수당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지급 - 붙임4의 입회요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붙 임: 1. 2017년도 공공사업 감시활동 계획 1부 2. 입회활동 세부 흐름도 1부 3. 입회활동 착안사항 1부 4. 입회요청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조사관 하미애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임상수 위원장 11/29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291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52 /전송 2133-1022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공사업 입회요청 마감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291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애 (2133-3152) 관리번호 D0000032181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청렴계약감시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