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265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김광숙 경자인 11/29 정환중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복지정책과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1차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변경, 사용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11.27.(월)09:30~12:00(1층 민원실 3호실) ○ 참 석 : 총5명 - 내부 : 복지정보팀장, 업무담당 2인 - 외부 : 인터넷진흥원 정연수 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주미 ○ 검토내용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필수”와 “선택“을 구분 필요성 여부 ② 공공서비스 추진시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 ③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시 “제3자 제공은 별도로 서명” 필요성 등 ?? 검토결과 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필수”와 “선택“ 구분은 불필요함 - 필수와 선택 구분은 정확한 법적 사업이 아닌, 민간통신서비스 등에서 적용되고 있음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서비스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필수와 선택이 불필요함 ② 정보통신망법 적용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영리를 하는 민간서비스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공공서비스는 전혀 무관함 ③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 시 “제3자 제공은 별도로 서명” 불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수집·이용)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됨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지 급 액 : 총150천원(1인) - 예산과목 : 서울형복지전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서식변경 배포 및 모바일 서비스 반영 : ’17.12월초 -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법령 교육 추진 : ’17.12월말 붙임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존) 및 최종본 각1부. 2. 참석자 서명 1부. 3. 1차 회의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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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2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265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숙 (2133-7351) 관리번호 D000003217637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