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 하오니, 정해진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다.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ㆍ직원) 라.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 대리인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 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대리인 선임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1/2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4013690
20210926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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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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