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예산 재배정 계획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나. 현장대응단-17807(2017.10.16.)호?손실보상 업무처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다. 관악구긴급구조통제단-189(2017.11.24.)호?재난현장 민간자원 보상결정에 대한 결과 보고? 2. 위 호와 관련, 2017. 11. 12.(월)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화재 시 민간인이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분말소화기 3.3kg 10대)을 활용하여 화재진압을 한 후 보상청구에 따른 보상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정 책 명: 재난대응기반 강화 나. 단 위 명: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다. 예산과목: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214-302-02)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라. 재배정액: 마. 사 유: 민간자원 활용 보상청구에 따른 보상 결정 바. 재배정 기관(부서): 관악소방서(현장대응단) 붙 임 (관악)재난현장 민간자원 보상결정에 대한 결과 보고서(재배정 요청)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 박경서 담당 정재홍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11/29 오정일 협조자 담당자 김태언 시행 현장대응단-2064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02-2246-2119 /전송 / kyungseo99@seoul.go.kr / 부분공개(6)
14013683
20210926092910
본청
현장대응단-20644
D00000321799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