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계획보고(시설지도)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계획보고(시설지도)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1185호(2017.01.23.)『2017년 행정감사 기본계획』 나. 소방행정과-12216호(2017.8.4)호『2017년 강남소방서 종합감사 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18171호(2017.11.20.) 『2017년 강남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알림』 2. 2017년도 강남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대상 서류검토 소흘(처분요구 17호) 연번 대상 주소 지적내용 조치계획 관련규정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미설계 및 현장 미설치 등 설계·시공·감리업체 조치명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 제12조(공사) 제16조(감리) 및 화재안전기준 203 제7조(감지기) 2 옥내소화전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감압조치 방수구 위치 표시 및 감압 방수압력 미기재 감리업체 조치명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3 옥내소화전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감압조치 방수구 위치 표시 및 감압 방수압력 미기재 감리업체 조치명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4 지상3층~지상4층 대예배실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소형피난구 유도등으로 설계 및 시공 설계·시공·감리업체 조치명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 제12조(공사) 제16조(감리) 및 화재안전기준 303 제4조(유도등) 5 옥내소화전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감압조치 방수구 위치 표시 및 감압 방수압력 미기재 감리업체 조치명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 소방시설 부적합하게 설치된 대상처에는 별도의 안내문 발송 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검토 소흘(처분요구 18호) ○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누락대상 24개소(붙임참조) - 누락된 설치계획표 수정 및 보완 다. 건축허가 동의 제외대상 업무개선사항 처리 부적정 및 건축허가 동의 보완요구 처리 부적정(처분요구 15호, 16호) ○ 관련자 교육 실시(별도계획수립) 붙 임 행정상 처분요구서(15~18번)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심민영 예방팀장 정태진 예방과장 11/29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735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6-5663 /전송 02)2052-0177 / tlamy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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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계획보고(시설지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352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민영 (02)566-5663) 관리번호 D00000321801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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