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 해제요청()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 요청한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해제 내역 대 상 자 체 납 내 역 출국금지 해제 내역 성 명 주민번호 대표세목 세 액(원) 출국금지(연장) 조치일 해제사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등 100,194,210 3 붙임 1. 출국금지 해제요청서 1부 2. 입증자료(납부계획서 등)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진욱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1/29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0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harvest67@seoul.go.kr / 부분공개(6)
14010876
20210926092910
본청
38세금징수과-28062
D000003217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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