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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591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권명희 11/29 이창석 협조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 보고 2017. 11. 청소년정책과장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에서 신청한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 ○ 대 표 자 : 김 은 호 () ○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29(성내동) ○ 설립허가 : 2011. 2. 23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심리적인 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아동 청소년들의 꿈, 미래, 진로 중심의 종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을 도모하고 다음세대에 필요한 사회지성인으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 목적사업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호, 역기능 예방과 해소사업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부모, 교사, 전문가를 위한 보호, 역기능 예방과 해소사업 아동 청소년 교육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아동 청소년 진로 및 다음세대 육성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교류지원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부금 관련 신청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 212-82-09110 ○ 사업개시일 : 2011. 3.11 ○ 기부금단체 지정 이력 - 최초지정일 : 2011년 3분기 추천 시 지정(지정기간 :’11년 ~ ’16년, 6년) - 지정만료일 : 2016. 12. 31 ○ 기부금 모집의 목적 -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심리적인 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아동·청소년들의 꿈, 미래, 진로 중심의 종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념에 근거한 고유목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함 ○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천원) 2017년 16,700 2018년 12,000 2019년 15,000 2020년 20,000 2021년 20,000 합 계 83,700 ○ 기부금 모집방법 - IDOS 감사Day : CMS를 통한 지속적 후원자 유치 이벤트 - IDOS STORY : 후원자 대상 소식지 제작, 발송 - IDOS를 부탁해 : 정기적 후원자 배가캠페인 ○ 기부금 관리방법(홈페이지 주소 : http://www.idospace.or.kr/)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71호(’17. 4.17)(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주의사항) ○ 여성가족부 소관 지정기부금단체 업무편람(2015.12) ?? 세부 검토의견 ① 정관요건 검토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적정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 검토자료 : 정관 제4조의2(이익의 제공 및 수입의 사용) - 검토결과 :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회원 간의 친목도모 관련 내용은 정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함 ○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적정 - 검토자료 : 정관 제39조(잔여재산의 처리) - 검토결과 :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요건 충족함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대되어 있을 것 ? 적정 - 검토자료 : 정관 제33조의2(홈페이지의 운영) - 검토결과 :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요건 충족함 ② 기부금 사업계획서 검토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 적정 ○ 기부금 마련 계획 및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을 것 ? 적정 ○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와 해당사업연도 예산서가 일치할 것 ? 적정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적정 ③ 재지정 관련 요건 ○ 지정기간 종료 이후 재신청 가능함 ? 적정 - 지정기간 : 2011년 ~ 2016년 (지정만료일 :’16.12.31)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적정 - 검토자료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현황 공고 - 검토결과 : 기획재정부 공고 확인 결과 해당없음 ○ 지정 후 2년 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19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적정 - 제출여부 : ’13년, ’15년, ’17년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꾸준히 공개할 것 ? 적정 - 법인홈페이지 : http://www.idospace.or.kr/ 공지사항란에 공개 - 국세청홈페이지 : 홈택스(www,hometax.go.kr)/공익법인 공시란에 공개 ④ 기타사항 검토 ○ 허가서류 ? 적정(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제출서류 ? 법인설립허가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 : 2017.11.23) ? 정관 1부(간인완료)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및 최근 2년간 결산서 ○ 기부금품 모집 단체 등록 여부 ? 미등록(금년11월내 등록신청완료 예정) - 기부금품 모집 단체 등록 현황 확인 결과 미등록된 법인으로 그동안 1,000만원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기준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대상에 해당하여 - 법인은 ’17년 11월내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 신청을 완료하기로 함 ○ 선거운동 여부 ? 적정 - 검토자료 : 홈페이지(http://www.idospace.or.kr/), 법인 및 대표의 서약서 - 검토결과 : 홈페이지 상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홍보·비방하는 내용 및 선거운동에 관련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정일에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함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29(성내동) ○확인일 : 2017.11..24(금) 14:00~18:00 ○운영형태 :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륜교회 소유의 건물 내 사무실 일부를 무상 임차하여 사용 중 ○확인결과 :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적법하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안내 창구 및 상담실, 치유 프로그램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법인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소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안내창구 사무공간 상담실 < 종합 검토의견 >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제18조 제1항(별표6의2)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대상에 해당하고, ○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추천하고자 함 ※ 추천조건 : ① 추천달(’17.11)내 기부금품 모집 단체 등록 신청 ②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 성실 이행 3 향 후 일 정 ?? ’17년도 4/4분기 추천 완료 및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 : ’17. 11. 30. 한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통보 후 최종 결과 및 의무이행사항 등 안내 붙임 : 1. 검토의견서 및 기부금단체 추천서 각 1부 2. . 끝. 붙임 1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 의견서 및 추천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의견서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 ? 대 표 자 : 김 은 호 () ?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29(성내동) ? 설립허가 : 2011. 2. 23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심리적인 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아동 청소년들의 꿈, 미래, 진로 중심의 종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을 도모하고 다음세대에 필요한 사회지성인으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 목적사업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호, 역기능 예방과 해소사업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부모, 교사, 전문가를 위한 보호, 역기능 예방과 해소사업 아동 청소년 교육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아동 청소년 진로 및 다음세대 육성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교류지원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부금 관련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212-82-09110 ? 기부금 모집방법 - IDOS 감사Day : CMS를 통한 지속적 후원자 유치 이벤트 - IDOS STORY : 후원자 대상 소식지 제작, 발송 - IDOS를 부탁해 : 정기적 후원자 배가캠페인 ?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http://www.idospace.or.kr)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정 정관 제4조2 (이익의 제공 및 수입의 사용)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39조 (잔여재산의 처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적정 정관 제33조2 (홈페이지의 운영) (http://www.idospace.or.kr)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관련 서약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해당사항 없음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 ② 사업자등록번호 212-82-09110 ③ 대표자 김 은 호 (1958. 7.12.) ④ 사업개시일 2011. 3. 11 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29 (성내3동) 오륜커뮤니티센터 6층 ⑥ 전화번호 02-485-3690 ⑦ 사업내용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심리적인 개입을 통 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로 중심의 종합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을 지원한다.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심리적인 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아동·청소년들의 꿈, 미래, 진로 중심의 종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념에 근거한 고유목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함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천원) 2017년 16,700 2018년 12,000 2019년 15,000 2020년 20,000 2021년 20,000 합 계 83,700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dospace.or.kr)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일 (추천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 단체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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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591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218489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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