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일괄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일괄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출 1. 법무담당관-17092(2017.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법규 일괄정비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소관 조례를“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법규 조례개정(안)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조원필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민방위담당관 11/29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8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11 /전송 02-2133-4901 / ahaiahai@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법규 일괄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8851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원필 (02-2133-4511) 관리번호 D0000032183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