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 LG아트센터 관련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LG컨소시엄(LG사이언스파크 추진본부) (경유) 제목 (가칭) LG아트센터 관련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1. ㈜LG컨소시엄(LG 사이언스파크 추진본부)-HHGN-17-01-02-0114(’17. 11.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공공기여 시설의 공공목적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시설물(가칭 LG아트센터) 목적 : 마곡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 귀 사에서 건립추진 중인 (가칭)LG아트센터는 마곡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이바지 하기 위해 건립(입주계약서 제17조)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 나. 대상시설물 성격 1) 공유재산 편입 및 관리 - 대상시설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시설로, 우리시는 대상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심의(’16. 5.10.)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동의(’16. 6.28.)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 수행에 사용되는 공물(공유재산법 4조)을 의미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으로 편입되어 관리됨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2) 편의시설을 통한 공원이용 편익증대 - 귀 사는 대상시설물 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시설물 내에 일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계획 중으로, “수익시설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공공기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합의서」제3조)하는 등 대상시설물은 수익 목적이 아닌 이용객들의 편익 증대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3) 도시계획상 공원 내 시설 - 대상시설물은 도시계획 상 공원 내 교양시설로 인가·고시된 것으로, 대상시설물이용과 공원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본래 취지 역시 대상시설물을 통해 공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구상하였으며, 대상시설 미이용 시민들에 대해서도 통행을 차단하고 있지 않고, 상시 개방을 구상 중입니다. 4) 공공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대상시설물 설치 외에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 커뮤니티 역할 수행 등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및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합의서 제3조)할 예정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자완 사업기획팀장 박희원 서남권사업과장 11/29 김윤규 협조자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시행 서남권사업과-114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 전화 02-2133-1533 /전송 02-2133-101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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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LG아트센터 관련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1406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완 (02-2133-1533) 관리번호 D00000321868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