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강남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7년도 동대문소방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 의뢰 1. 소방감사담당관?15539(2017.11.27)호『동대문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재난본부에서 2017.09.18.~09.29.(기간 중 10일) 실시한 동대문 소방서 종합 감사 결과 강남소방서로 전출된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요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치 의뢰하오니 적의 처리 하시고, 그 결과를 2017.12.29.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분상 처분 3.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 에 의거한 재심의 신청을 할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신청서식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별지 제11호 붙 임 재심의신청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광천 행정팀장 김정용 소방행정과장 11/29 박수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13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9-8529 /전송 02-2242-0119 / / 부분공개(6)
14008474
20210926092910
본청
소방행정과-16133
D00000321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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