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401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김욱동 代박종원 11/29 代이정기 협조 서북지역대장 서건석 서북지역대 ’17년 12월 단속계획 2017.11. 교통지도과장 서북지역대 12월 단속계획 시민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을 집중관리하며 단속의 기본원칙에 의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따라 단속의 품격 및 명분있는 단속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Ⅰ 개 요 관련근거 : 도시교통본부장 방침(교통지도과-23076, 2015.09.22) 단속구간 : 6개 자치구(중구, 종로,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근무인원 (단위 : 명) 합계 교통지도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계도요원 소 계 불법 주 ? 정차 단속조 택시지도 단 속 사무 보조 평일기동 (매일) 번호판영치 (격일) 민 원 (격8일) 민원 (토,일 공휴일) 휴일 기동 오전 오후 전일 오전 오후 전일 전일 심야 전일 186 88 7 7 6 16 16 10 2 23 1 98 지원 60 7 7 4 8 8 2 1 23 0 24(지원) 근무 시간 09:30 ~ 15:30 15:00 ~ 21:00 09:00~18:00 07:00 ~ 15:00 14:00 ~ 22:00 10:00 ~ 18:00 10:00 ~ 18:00 20(21):00 ~ 익일 02(03):00 09:00 ~ 18:00 07:30~14:00 14:30~21:00 10:00~15:00 ※교통지도 단속원 : 임기제 공무원 88명(59명:주차단속 / 23명:택시단속 6명:번호판영치) ※서북지역대(임기제 공무원) : 51명(20시간),37명(30시간) ※서북지역대(계도요원) : 98명(오전:55명 / 오후:43명) 택시지원:24명 ※기타 행사 지원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변동 가능 ※‘17.12.1~29 택시지원 근무:주차단속:33명/택시단속:23명/혼합조:4명(총60명지원) :주차단속원 잔류 28명(주정차 민원업무) :계도요원(24명지원)택시야간지원 ※‘17.12.1~29 (1개월) 야간택시 지원근무로 인한 근무형태 및 근무지 변동 Ⅱ 상습(고질) 불법 주 ? 정차 집중관리 계획 도심 집중 취약구간 단속(평일기동 근무조:14명 오전 7명 / 오후 7명) ≪매주 목욕일은 업무다변화 관련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 ※합동단속이 실시되는 날에는 기동조 출,퇴근을 동일시간으로 지정 구 분 매일 집중 단속구역 비 고 1코스 명동역→회현역사거리→회현역→서울역교차로→시청광장앞→고려삼계탕→프레스센타→세종대로사거리→서울시의회→을지로입구역→롯데백화점→한국은행→남대문시장→신세계백화점→남산3호터널 순환근무 실시 2코스 동대문DDP출발→세종대로사거리→미국대사관→창덕궁앞→혜화동로터리→경복궁역→자하문터널입구→사직터널→세종문화회관→서대문역 순환근무 실시 단속방법 - 기동조 14명을 동시에 차량, 또는 도보(기타)로 현장 투입 - 매일 지정된 구역(코스)을 주기적으로 순회 단속 ? 근무인원 : 14명(오전7명 2개조/오후7명 2개조) ? 근무일시 : 매일(월~금) 09:30~21:00,기타 특화사업단속 투입 ? 근무방법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행사 지원시 근무시간 변동 가능) - 특히 해당구간은 대형 관광버스를 비롯하여 출,퇴근시간대에 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혼잡을 초래하기에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증대 - 관광시즌 및 비시즌으로 구분하여 탄력적 운영 - 기동단속조는 지역여건에 편중하여 시간 및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 경하여 최적으로 운영할 것 임 도심 내, 외각 집중 취약구간 단속(혼합 근무조:7명) 구 분 매일 집중 단속구역 비 고 도심 내,외각 단속구간 세종대로,월드컵북로,월드컵로,양화로,신촌로,동호로,장충단로,퇴계로,한남대로,대학로,정동길 등 수시변동 순환근무 실시 단속방법 - 혼합조 7명을 매일(휴일 포함) 차량, 또는 도보(기타)로 현장 투입 - 매일 당일 목표를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순회 단속(변동) ? 근무인원 : 7명 ? 근무일시 : 매일(월~일) 09:00~21:00,기타 특화사업단속 투입 ? 근무방법 : 일 6시간(휴일 5h)근무(행사 지원시 근무시간 변동 가능) - 특히 해당구간은 대형 관광버스를 비롯하여 출,퇴근시간대에 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혼잡을 초래하기에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 증대 - 도심 외각 관광시즌 및 비시즌으로 구분하여 탄력적 운영 - 지역여건에 편중하여 시간 및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여 최적으 로 운영할 것 임 휴일 민원근무조 단속(근무조:10명) 구 분 단속 및 순회근무 지점 비 고 단속구간 자치구 단속 업무 및 120응답소 민원 업무 처리 순환근무 실시 단속방법 - 휴일근무조 2인1조(10:00~18:00) 현장순회 근무 - 휴일근무 단속 인원 ? 근무인원 : 10명(2인1조 5개조) ? 근무방법 : 토, 일, 공휴일 8시간 근무 - 특히 서북지역대는 사대문 안 위치로 각종 행사 및 도심 주요 관광지 가 집중되어 있는 위치로 휴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과 시민의 통행에 혼잡을 초래하기에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 효과 증대 - 지역대 관련 행사 및 기타 지역여건에 편중하여 시간 및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여 최적으로 운영할 것 임 휴일 기동근무조 단속(근무조:2명) 구 분 단속 및 순회근무 지점 비 고 단속구간 휴일 도심 및 외각 집중 취약구간 집중 단속 순환근무 실시 단속방법 - 휴일 기동근무조 2인1조 1개팀(10:00~18:00) 현장순회 근무 - 휴일 집중근무 단속 인원 ? 근무인원 : 2명(2인1조 1개조) ? 근무방법 : 토, 일, 공휴일 8시간 근무 - 특히 서북지역대는 사대문 안 위치로 각종 행사 및 도심 주요 관광지 가 집중되어 있는 위치로 휴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과 시민의 통행에 혼잡을 초래하기에 집중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단속 효과 증대 - 지역대 관련 행사 및 기타 지역여건에 편중하여 시간 및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여 최적으로 운영할 것 임 (민원 근무조:32명/오전:16명, 오후:16명) 출·퇴근(07:00~09:00/18:00~20:00)시간대에 취약구간 고정배치 - 상습 불법주차발생지역에 고정배치하여 단속의 실효성 증대 (영천시장,남대문시장,동화면세점,서울신문사 등) 단속방법 : 차량 및 도보 - 영천시장(마트)을 기점으로 남대문 시장 및 관내 50개소 취약구간 - 민원근무조는 자치구 120응답소 민원처리 및 지역대 관련 행사 및 기타 지역여건에 편중하여 시간 및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하여 최적으로 운영할 것 임. - 상습(고질)지역 50개소 취약구간 책임담당제 지정 그 외 시간대 : 단속 및 민원처리 기타 Ⅲ 특화사업 단속의 날 신설 “특화사업 단속의 날”로 지정 단속구간(3개코스 선정) - 지역대직원과 단속공무원이 상습(고질)지역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단속체계 구축 - 영천시장, 남대문시장, 동화면세점 및 서울 신문사(또는 명동역) ? 근무인원 : 당일 기동조, 집중조, 민원조 20여명 동시 투입 ? 단속시간 : 14:00 ~ 18:00 - 필요시 유관기관(경찰서 및 자치구)협조 요청 후 합동단속 실시 단속 방법 : 상습(고질)지역을 지정하여 시민 체감형 단속 추진 Ⅳ 교통질서계도요원 주요지점 배치(신규) 근무기간 : 2017.3.2.~ 2017.12.31.(10개월 이내) - 신규 계도인원 : 총101명 - 업무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및 교통질서 계도 - 근무장소 : 시의회 외 11개소(단속구간 별도 지정) - 근무방법 : 매월 계도지점 순환근무, 휴일근무 포함(1개월 단위) 관내 주요 계도지역 선정 후 배치(현원 : 101명) 계도지점 재조정(수시 변경 가능) 구분 계 중구 종로구 용산구 비고 개소 12 11 0 1 붙임 1. 근무조 편성 1부. 2. 상습(고질) 단속지역 50개소 1부. 3. 특화사업 단속구간 1부. 4. 기동 근무조 단속 구간 1부. 5. 교통질서계도요원 근무조 편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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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92910
본청
교통지도과-31401
D000003218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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