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신길8재정비촉진구역) 1. 도시재생과-4602(2017.11.23.)호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신길8재정비촉진구역) 호 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아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요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현황 1) 건 물 명 : 신길8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건물 2) 건 축 주 : 신길8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3)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38길 6(신길4동 235-1) 4) 규 모 : 지하3층/지상7층~27층 연면적 95,850.63㎡ 641세대 5)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6) 종 별 : 신 축(설계변경) ※ 금회 설계변경 내역 ○ 대피공간 (59B,84C,84D 세대) → 하부피난구 설치(59B,84C,84D 세대) ○ 연면적 : 95,714.35㎡ → 95,850.68㎡(136.33㎡ 증가) ○ 소방기계 : 제연 FAN : 스모크 타워 방식 기준으로 선정 → 승강로 가압 방식 기준 변경 ○ 소방전기 : 하향식 피난사다리 출입문 개방시 방재센터에서 신호(회로증가) 나. 검토결과 : 붙임참조 3. 협조사항 가.협의시 첨부된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설계도면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 입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소방분야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하여 주시고 다.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 및 감리자지정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4. 소방분야 가이드라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구본형 예방팀장 代현동욱 예방과장 전결 11/29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714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2678-1705 /전송 2637-3119 / bonjv5653@seoul.go.kr / 부분공개(6)
14007060
20210926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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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7149
D000003218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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