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진압헬멧 4점)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개인보호장비(진압헬멧 4점)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의 ①,②항 나. 예방과-24678(`17.11.20.)호『전통시장 원스톱 안전 종합캠페인 추진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관내 전동시장 자위소방대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내용연수 경과된 개인보호장비를 불용결정 후 다음과 같이 무상양여 하고자 합니다. 가. 양여장비: 진압헬멧 4점 나. 양여기관: 까치산시장 자위소방대 다. 무상양여 세부사항 : 붙임참조 ※ 처리절차: 불용심의(생략) ? 불용결정 ? 불용처분(무상양여) ? 무상양여합의서 교부 ? 장비관리시스템 정리 붙임 1. 무상양여 합의서 각 1부 2. 불용결정 조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김창덕 소방행정과장 11/29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225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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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진압헬멧 4점)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225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21777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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